연차 계산기
입사일 하나로 발생 연차와 소멸일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발생일 | 일수 | 구분 | 사용 기한 |
|---|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개근·출근율을 충족했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넣으세요.
- 기준일은 오늘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날짜 기준으로 보려면 바꾸세요.
- 지금 쓸 수 있는 일수를 보고, 발생 내역에서 다음 발생일과 소멸일을 확인하세요.
예시
1년 되는 날의 함정
2026년 1월 1일 입사면 매달 1일씩 쌓여 12월 1일에 11일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기는데, 같은 날 그 11일이 전부 소멸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총 발생은 26일인데 쓸 수 있는 건 15일입니다.
가산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
1년차와 2년차는 15일로 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10년차에 19일 — 1년을 넘긴 뒤로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연도가 아니라 입사 기념일에 올라가므로 1월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한도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이고 근속 21년에 도달합니다. 30년을 다녀도 법정 기준은 25일입니다. 이건 법이 정한 최저선의 한도라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월말에 입사했다면
1월 31일 입사면 첫 월차는 3월 3일이 아니라 2월 28일에 생깁니다. 짧은 달은 말일로 당겨지고, 31일이 있는 달은 다시 31일입니다. 발생 내역에 날짜가 하나씩 찍히니 며칠에 생기는지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날짜나 앞날 기준으로 보기
기준일을 바꾸면 그날 기준으로 얼마가 발생했고, 얼마가 남아 있었고, 얼마가 이미 소멸했는지 나옵니다. 작년 말에 며칠이 남았어야 하는지 따져볼 때나, 잡아둔 여행 날짜에 며칠 쓸 수 있는지 볼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입니다. 입사일이 아니라 입사 한 달 뒤부터 시작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렇게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째는 입사 1년이 되는 날이라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일 때 받은 월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부 소멸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도록 바뀌어서, 언제 생겼든 첫 번째 입사 기념일에 같이 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계산기는 총계만이 아니라 발생 건마다 소멸일을 같이 보여줍니다.
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나요?
제60조 제4항이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순입니다. 올라가는 시점은 입사 기념일입니다.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가산을 포함해 25일이고 근속 21년에 도달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지 회사가 더 주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데요?
일수는 같고 시점이 다릅니다.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일괄로 주고 입사 첫 해는 비례로 계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기준보다 불리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다. 다만 비례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흉내 내지 않고, 퇴직할 때 회사가 정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만 계산합니다.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요?
월 단위 연차는 그 달을 개근해야 하고,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둘 다 충족했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무단결근이 있던 해는 실제보다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처럼 법이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수만 세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일수와 다르면요?
법은 최저 기준이라 회사 쪽이 더 많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더 적다면 입사일과 여기 나온 발생 내역을 들고 물어볼 만합니다. 다툼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계산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