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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이 나옵니다.

한 주 주휴수당

법정 최저 기준이며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넣으세요. 2026년 최저시급이 기본값이고, 더 받으면 바꾸세요.
  2.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넣거나, 주 총 근무시간을 바로 넣으세요.
  3. 한 주 주휴수당, 월 환산액,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을 확인하세요.

예시

주 5일 8시간, 최저시급

시급 10,320원으로 40시간 일하면 근무 임금 412,800원. 주휴일 8시간분 82,560원이 붙어 한 주 495,360원이고, 일한 시간당으로 따지면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만 월로 환산하면 358,723원입니다.

하루 5시간, 주 3일

주 15시간이라 딱 기준선에 걸립니다. 15 ÷ 40 × 8 = 3시간분, 30,960원입니다. 하루를 4시간으로 줄여 주 14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집니다.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6일이면 48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 82,560원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고,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알바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20 ÷ 5), 41,280원입니다. 근무 임금 206,400원에 더하면 247,680원, 시간당 12,384원. 계약서의 10,320원과 20% 차이인데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오는 그 하루치가 주휴수당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조건을 답니다.

왜 주 15시간 미만은 안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서입니다. 비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끊깁니다. 14.9시간은 0, 15시간은 3시간분입니다.

시간 ÷ 40 × 8은 어디서 나온 공식인가요?

시행령 별표 2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정합니다. 주 5일제면 20일로 나누니 결국 주 근무시간 ÷ 5이고, 이걸 흔히 (주 근무시간 ÷ 40) × 8로 씁니다. 같은 값입니다.

40시간을 넘으면 왜 더 안 늘어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어서(제50조) 주휴일도 통상근로자의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고 가산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받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지만 유급 주휴일은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해당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온 것입니다. 승인된 휴가와 연차는 출근으로 치고,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정해진 대로 다 일한 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환산은 어떻게 한 건가요?

한 주 주휴수당에 4.345를 곱했습니다. 한 달 평균 주 수(365 ÷ 12 ÷ 7)이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 발표할 때 쓰는 값과 같습니다.

기본 시급은 최신인가요?

기본값은 옆에 적힌 연도의 최저시급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가져왔습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고시 제2025-47호)입니다. 시급이 더 높으면 주휴수당도 그만큼 커지니 실제 시급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