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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은 월세로, 월세는 보증금으로 — 법정 전환율 상한을 분해해서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보여줍니다.

전환율
2026-08-27 결정 · 2026-09-14 확인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은 계약 존속 중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주택 전용 —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규정을 따르며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사용 방법

  1. 표시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링크와 대조하세요. 바뀌었으면 오늘 금리를 직접 넣으세요.
  2. 보증금 → 월세: 현재 보증금, 남길 보증금, 제시받은 월세(있으면)를 넣으세요. 월세 → 보증금: 월세를 넣으세요.
  3. 월세 상한이나 환산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는 전환율이나 제시 월세는 표시가 붙습니다.

예시

전세 3억에서 1억만 남기고 월세로

2억이 전환됩니다. 기준금리 3.00%면 상한은 연 5.00%라, 요구할 수 있는 월세는 2억 × 5% ÷ 12 = 833,333원까지입니다. 90만원을 제시받았다면 66,667원 초과이고, 80만원이면 상한 안입니다.

보증금 1.2억을 전부 월세로

남기는 보증금이 없으니 1.2억 전체가 전환됩니다. 5.00%면 월 50만원. 거꾸로 월세 50만원을 5%로 환산하면 보증금 1.2억으로 돌아옵니다.

월세가 보증금으로 얼마인가

월세 50만원은 5.00%로 보증금 1.2억에 해당합니다. 남겨둔 보증금이 1억이면 전세로 치면 2.2억이고, 같은 집의 전세 제안과 비교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상한이 나오는 방식

후보가 둘입니다. 기준금리 + 2%p와 연 10%.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3.00%면 5.00% 대 10%라 5.00%가 적용되고, 10% 쪽이 걸리려면 기준금리가 8%를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이 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가 전환하는 보증금에 시행령 제9조의 두 이율 중 낮은 쪽을 곱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두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값과 연 1할(10%)입니다. 계산기는 둘 다 보여주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표시합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계약 존속 중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는 합의로 정하고, 이 상한이 새 계약의 월세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여기 숫자가 법정 한도인지 참고 기준인지가 달라집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가져오고, 최신인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여덟 번 정합니다. 페이지에는 사용한 기준금리와 결정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표와 대조한 날짜를 함께 표시하고 그 표로 링크합니다. 그 뒤에 회의가 있었다면 새 금리를 직접 넣으세요. 상한은 그 값을 따라갑니다.

상가나 사무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정한 전환 규정을 따르고,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전용이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제시받은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요?

계산기는 얼마나 넘는지까지만 알려줍니다. 계약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법률 문제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다루는 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왜 12로 나누나요?

이율이 연 단위라서입니다. 보증금 × 이율이 1년치 월세이고 그 12분의 1이 한 달치입니다. 거꾸로 12개월치 월세를 이율로 나누면 그 월세가 대신하는 보증금이 나옵니다.

월세는 왜 절사하나요?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833,333.33원을 833,334원으로 올리면 법정 한도보다 1원 높은 숫자를 말하는 셈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한도가 아니라서 보통대로 반올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