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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 — 구간·요율·한도까지 보여주고, 부가세는 선택.

상한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기준 법정 상한입니다(2021-10-19 요율, 2026-09-12 확인).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전용 — 오피스텔·상가는 제외.요율표 원문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사용 방법

  1. 거래 유형을 고르세요: 매매, 전세, 월세.
  2.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습니다.
  3. 상한 중개보수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중개사면 부가세를 켜고, 이 금액은 협의의 상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시

3억 아파트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요율 상한 0.4%, 최대 120만원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어 132만원. 매도인도 자기 중개사에게 같은 상한으로 따로 냅니다.

낮은 구간에 한도액이 있는 이유

4,500만원 매매는 0.6%면 27만원인데 이 구간 한도가 25만원이라 상한은 25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0.6%가 24만원으로 한도 아래라 요율대로 24만원. 한도는 5,000만원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게 맞춘 값이라, 0.6%의 한도 25만원과 5,000만원의 0.5%가 정확히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는 먼저 거래금액으로 바꿉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4,0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라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3,100만원. 여기에 0.5%를 적용하면 상한 155,000원이고, 이 구간 한도 20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9억 경계

8억 9,999만원 매매는 0.4% 구간이라 3,599,960원. 만원 더 오르면 0.5% 구간이라 450만원. 요율은 넘는 부분이 아니라 금액 전체에 붙기 때문에 경계에서 상한이 90만원쯤 뜁니다. 경계 근처에서 가격을 조율할 때 알아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을 내는 건가요?

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법정 표는 상한이고, 시·도가 그 안에서 조례로 다시 상한을 정하며(전부 같은 값을 채택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정해진 요율처럼 부르는 중개사가 많은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요율은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년 10월 19일 개정분입니다. 6억 이상 주택의 요율을 낮춘 그 개정입니다. 2026년 9월 12일에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요율표와 법제처 조문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으로 바꾸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한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70배로 계산한 값은 언제나 5,000만원 아래라 소액 월세는 항상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에 부가세 10%를 더 받고,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적거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물어보세요. 여기 부가세 토글은 10% 전액을 더합니다.

누가 내나요?

양쪽 다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같은 상한으로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맡으면 양쪽에서 각각 상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되나요?

주택만 됩니다. 별표 1이 주택 기준이라서요. 오피스텔은 별표 2에 따로 요율이 있고(전용 85㎡ 이하 주거용 설비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인가요?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617,283.9원을 617,284원으로 올리면 법정 최대치를 1원 넘깁니다. 원 미만을 버리면 선 안쪽에 남고, 차이는 1원을 넘지 않습니다.